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

저출생극복을 위해 부모급여가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부모급여의 조건이나 수령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 지인분과 대화중 붕소급여에 대해 처음들었는데요. 부모급여의 수령조건과 수령방법등에관하여 궁금해서 질문 올리는데요. 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0~23개월)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부모급여 연령별 지원 금액은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 입니다.

    • 가정양육을 하는 가정

      • 0~11개월 : 100만원 현금 지급

      • 12~23개월 : 50만원 현금 지급

    •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가정

      • 0~11개월 : 보육료 바우처 54만원 + 부모급여(차액) 46만원 현금 지급

      • 12~23개월 : 보육료 바우처 47.5만원 + 부모급여(차액) 2.5만원 현금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 0~11개월 : 100만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 (이용 요금이 100만원보다 작으면, 차액 현금 지급)

      • 12~23개월 : 50만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 (이용 요금이 50만원보다 작으면, 차액 현금 지급)

    • 부모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 로그인 한 뒤, 상단 메뉴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의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