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출생극복을 위해 부모급여가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부모급여의 조건이나 수령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 지인분과 대화중 붕소급여에 대해 처음들었는데요. 부모급여의 수령조건과 수령방법등에관하여 궁금해서 질문 올리는데요. 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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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0~23개월)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부모급여 연령별 지원 금액은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 입니다.
가정양육을 하는 가정
0~11개월 : 100만원 현금 지급
12~23개월 : 50만원 현금 지급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가정
0~11개월 : 보육료 바우처 54만원 + 부모급여(차액) 46만원 현금 지급
12~23개월 : 보육료 바우처 47.5만원 + 부모급여(차액) 2.5만원 현금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0~11개월 : 100만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 (이용 요금이 100만원보다 작으면, 차액 현금 지급)
12~23개월 : 50만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 (이용 요금이 50만원보다 작으면, 차액 현금 지급)
부모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 로그인 한 뒤, 상단 메뉴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의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