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직자 청년내일채움공제(5년) 만기 후 연말정산 소득세와 보험료 문의
재직자용 청년내일채움공제(5년형) 만기 수령후
건강보험료와 소득세 정산을 했는데
금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전 질문이 수정이 안되어 자세히 기입해서 질문해보려 합니다.
기업금 1200만원이 과세대상이라 세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청년감면90%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연봉은 4000만원이고 기업금 1200만원이 포함되어서 5200으로 정산되었고
소득세는 65만원/ 건강보험료는 69만원
지급했습니다. 총 130만원넘게 세금을 낸셈인데,
그렇담 90%감면인데도 불구하고
10%이상으로 내는게 정상인가요?
서류를 잘못제출했을까요…
맞게 낸건지 궁금합니다.
정확히 아시는분만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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