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료 개인별 산정내역 반영하기 등..
1. 더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급여 를 치면 더존에서 자동으로
들어가는 세금으로 직원들 세금을 공제하고
월급을 정산하였습니다.
2. 이번년도부터는 개인별 산정내역에서 확인해서 공제하고 지급하려고 하는데
국민건강보험 -> 사업장로그인 -> 보험료산출내역조회 -> 건강/국민/고용/산재 로 확인해서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면될까요?
3. 25년 01월 산출내역은 나왔는데 이 경우 2월 4대보험에서 제외하면 되는것인지, 매달 산출내역이 나오는 시기는 언제인지가 궁금합니다
4. 만약 산출내역으로 4대보험을 제외하지않고 기존과 동일하게 더존프로그램으로 제외한다면 문제되는점이있을까요?
5. 만약 보험료를 더 낸 사람과, 덜 낸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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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험료 산출내역에서 조회되는 보험료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1월보험료는 1월급여에서, 2월보험료는 2월급여에서 차감합니다.
매월 보험료는 매달 20일~25일 사이에 고지되므로 해당금액을 반영하여 말일에 급여대장을 작성합니다.
실제 납부한 보험료와 공제한 보험료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말정산간소화자료의 보험료 납부액과 원천징수한 보험료 금액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나와있는 연도별 납부금액과의 차이를 추가징수하거나, 환급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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