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환영 약사입니다.
디에타민정(펜터민염산염 성분)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단기 체중 감량용으로만
허가가 나왔습니다. 식약처의 지침이 연속 최대 12주(3개월)까지만 처방이 가능합니다.
처방을 그 이상 기간 낸다면 환자 본인보다는 처방 병원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로 다른 병원을 돌면서 처방을 받는 것은 권장드리기 어렵습니다.
복용 이력을 말씀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속이셔도 처방기록이 DUR시스템에 남아있어서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에게 법적 책임이 없더라도 의존성, 약물 부작용 조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