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을 국적에 관계없이 응시 및 취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산업안전산업기사 같은 자격증 취득 자격에 국적이나 국적 관련 신분도 제한이 있나요?
외국인도 취득이 가능한가 해서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8.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9.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0.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자격요건은 위의 10가지이며 외국인은 안된다는 말이 없으므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무영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외국인과 상관없이 기사 자격 지원조건만 충족하신다면, 시험 응시 후 통과하여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기사는 국적이 아닌 그 기사 자격증 취득 기준이 있습니다. 국적은 전혀 상관없고요. 그 큐넷에 가서 보시면은 자세한 취득 자격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