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자격증

산업안전산업기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을 국적에 관계없이 응시 및 취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산업안전산업기사 같은 자격증 취득 자격에 국적이나 국적 관련 신분도 제한이 있나요?

외국인도 취득이 가능한가 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홍성택 산업안전산업기사
    홍성택 산업안전산업기사
    중앙전문학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2.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3.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5.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6.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7.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8.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9.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10.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자격요건은 위의 10가지이며 외국인은 안된다는 말이 없으므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무영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외국인과 상관없이 기사 자격 지원조건만 충족하신다면, 시험 응시 후 통과하여 취득 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기사는 국적이 아닌 그 기사 자격증 취득 기준이 있습니다. 국적은 전혀 상관없고요. 그 큐넷에 가서 보시면은 자세한 취득 자격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