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행령 요약내용을 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던데 가상자산을 업비트나 빗썸같은 거래소에서 최소한 80%를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다. 이용자 가상자산의 보관(시행령안 제6조)
- 이용자 가상자산의 콜드월렛* 보관비율을 해당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로 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이 비율을 매월 산정하여 관리
*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
** 가상자산 종류별로 총 수량에 최근 1년간 평균 원화환산액을 곱한 금액의 총합
네 위와 같은 경우 80% 이상의 가상화폐를 인터넷 등을 분리한 콜드월렛에 분리하여 보관함으로써 보안성을 강화한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라빈다.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모두 핫월렛 즉 온라인과 연결되어 있는 지갑에 있지만 안정성을 올리기 위하여
콜드월렛에 대한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있습니다.
콜드월렛도 여러 지갑으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원화마켓 5개사와 코인마켓 10개사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여 가상자산법 준수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 자산 분리보관과 콜드월렛 관리 등 몇 가지 부분에서 미흡한 점을 발견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콜드월렛 보관 비율(80% 이상) 준수의무에 대한 엄격한 이행을 위해 보관비율 산정 방법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가격 책정 방법을 반영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는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질문해주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언급해주신 부분을 보자면 말씀대로 80퍼센트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은행의 지급준비율과 비슷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업비트나 빗썸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들의 가상자산 중 최소 80%를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합니다.
콜드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해킹 등 온라인 상의 보안 위협으로부터 가상자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이 비율을 매월 산정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이용자들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거래소의 보안 강화와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를 가상 자산 사업자의 조치'에 대한 내용 중에서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하는 비율은 고객의 가상 자산 70%이상을 콜드 월렛에 보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소한 80%의 가상자산을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합니다.
콜드월렛은 인터넷과 분리되어 있는 지갑으로, 해킹 등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의 자산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규정은 업비트나 빗썸과 같은 거래소에 적용되며, 거래소들은 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콜드월렛 보관 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