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행령 요약내용을 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던데 가상자산을 업비트나 빗썸같은 거래소에서 최소한 80%를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다. 이용자 가상자산의 보관(시행령안 제6조)
- 이용자 가상자산의 콜드월렛* 보관비율을 해당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로 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이 비율을 매월 산정하여 관리
*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
** 가상자산 종류별로 총 수량에 최근 1년간 평균 원화환산액을 곱한 금액의 총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