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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뱃살남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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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행령 요약내용을 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던데 가상자산을 업비트나 빗썸같은 거래소에서 최소한 80%를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다. 이용자 가상자산의 보관(시행령안 제6조)

- 이용자 가상자산의 콜드월렛* 보관비율을 해당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로 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이 비율을 매월 산정하여 관리

*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

** 가상자산 종류별로 총 수량에 최근 1년간 평균 원화환산액을 곱한 금액의 총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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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위와 같은 경우 80% 이상의 가상화폐를 인터넷 등을 분리한 콜드월렛에 분리하여 보관함으로써 보안성을 강화한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라빈다.

  • 안녕하세요

    • 네 맞습니다 지금은 모두 핫월렛 즉 온라인과 연결되어 있는 지갑에 있지만 안정성을 올리기 위하여

      콜드월렛에 대한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있습니다.

    • 콜드월렛도 여러 지갑으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금융감독원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원화마켓 5개사와 코인마켓 10개사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여 가상자산법 준수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 자산 분리보관과 콜드월렛 관리 등 몇 가지 부분에서 미흡한 점을 발견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콜드월렛 보관 비율(80% 이상) 준수의무에 대한 엄격한 이행을 위해 보관비율 산정 방법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가격 책정 방법을 반영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는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질문해주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언급해주신 부분을 보자면 말씀대로 80퍼센트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은행의 지급준비율과 비슷해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네, 맞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업비트나 빗썸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들의 가상자산 중 최소 80%를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합니다.

    콜드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해킹 등 온라인 상의 보안 위협으로부터 가상자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이 비율을 매월 산정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이용자들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거래소의 보안 강화와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를 가상 자산 사업자의 조치'에 대한 내용 중에서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하는 비율은 고객의 가상 자산 70%이상을 콜드 월렛에 보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소한 80%의 가상자산을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합니다.

    콜드월렛은 인터넷과 분리되어 있는 지갑으로, 해킹 등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의 자산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규정은 업비트나 빗썸과 같은 거래소에 적용되며, 거래소들은 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콜드월렛 보관 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