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대통령이 말한 국익 기준이라는 건 단순히 무역수지를 맞춘다기보다는 우리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공급망 안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보는 게 맞습니다.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관세 인하나 규제 완화가 직접적인 이익이 되지만 때론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양보가 필요한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국익 기준이란 게 결국 특정 업종만 챙기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 경제에 이득이 되는 쪽으로 협상을 조율하겠다는 뜻이라 수출기업들도 개별 이익보다 큰 틀의 방향성을 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