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병원 안가도 될 거 같다 하는데, 대인접수 취소 가능한가요?
어제 저녁에 자전거와 자동차간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과실여부는 아직 모릅니다)
제가 자동차구요. 상대방이 자전거입니다.
현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대인 대물 요구 하지 않았음.
-상대방은 대인 대물 요구해서 접수 해줌.(주말이라 아직 보험 담당자와 통화 못 함.)
-상대방이 경찰서에 사고접수 함. 저는 진술서와 블랙박스 영상 제출함.
-오늘 상대방이 몸은 괜찮은 거 같다고 병원 안가도 될 것 같다고 함.
-자전거 수리점에가서 수리비 얼마나오는 지 알려준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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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가 대인 취소 해도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
2.문제 없다면 대인,대물 취소 후 개인합의 하고 싶은데(자전거 수리비 만 보상) 어떻게 해야하나요? 무엇을 준비해야하나요?
-추후에 다시 보상을 요구 하지 않는다는 서명이나 녹취록을 만들어야 하나요?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를 해야하는지? 등
3.개인 합의가 성사 됐다면 경찰 접수 된 거는 취소가 되는건가요?
-범칙금, 벌점 부과 안되나요?
-추후에 다시 문제제기 되지는 않나요?
4.현 상황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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