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학원에서 프리랜서인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는 대리운전, 캐디, 간병인, 택배 등을 용역을 제공
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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