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사업소득) 신고자 과세자료 제출시
주짓수학원이고 프리랜서(사업소득) 신고자의 경우 매달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사업장 제공자등의 과세자료 총 두가지를 제출해야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위 2가지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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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학원에서 프리랜서인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는 대리운전, 캐디, 간병인, 택배 등을 용역을 제공
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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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프리랜서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하거나 중개하지 않았다면 제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지급명세서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50&cntntsId=238926
제출의무자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 · 중개한 자는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제출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소득법§173, 소득령§224)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욕실종사원, 중고자동차판매원, 수하물운반원,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