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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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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속도로 신호를 지키면서 주행중인데 주취자가 무단횡단을 해서 교통사고가 났을때 책임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정상속도로 신호를 지키면서 주행중인데 주취자가 무단횡단을 해서 교통사고가 났을때 책임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운전자가 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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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이 사고 조사 후에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가해자 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 회사도 보상을 하게 되며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은

      다르게 적용되며 최소한 치료비는 보상을 해 주게 됩니다.

      야간이고 널은 도로에서 무단 횡단을 한 경우 40~50% 정도의 보행자 과실이 잡히게 됩니다.

      따라서 무과실로 손해 배상을 해 주지 않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하여 안전 운전 불이행에 관한 무죄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횡단보도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 시 기본적 과실비율은 보행자 과실 20 : 차량 과실 80, 육교 및 지하도 10m 이내 횡단 시 40 : 60이나 당시상황, 사고장소에 따라서 과실 비율이 달라 질수 있습니다.

      2.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 운전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보행자 과실이 100%인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상속도로 신호를 지가다가 무단횡단하는 주취보행인을 접촉하더라도 차량의 과실을 존재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다만, 내용상으로만 과실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것은 오류가능성이 큽니다.

      차량이 교통법규를 다한다고 해서 무조건 과실이 없는건 아니며 또한 무조건 과실이 존재하는것도 아닙니다.

      책임여부는 가장 정확하게는 CCTV나 블랙박스를 통하여 통상적인 기준에서 차량의 회피가능성 전방주의의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정상속도로 신호에 따라 주행중, 주취자가 무단횡단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관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고 발생시간이 주간인지 야간인지, 해당 도로가 편도 3차선 이상의 간선도로인지 일반 편도 1차선정도의 일반도로인지

      해당 도로에 횡단보도가 있는지, 무단횡단 금지 표지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지, 무단횡단자가 혼자인지 여러명이 동시에 무단횡단중 사고인지에 따라 과실관계는 달라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야간에 왕보 4차선이상의 도로에서 음주자가 무단횡단중 사고의 경우

      보행자의 과실은 40~50% 이상 산정되게 되고,

      운전자에게도 과실은 전방주시 의무에 따라 50~60% 정도 과실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도로 크기, 도로 상황, 도로주변상황, 사고 시간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은 운전자 과실이 많이 나오고 있으나 이 부분은 사고에 대해 좀 더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