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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아나콘다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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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가 교통사고 의뢰인과 수임한후 의뢰인 의 몸상태에 대해 수시로 체크해야하는건가요?

대학병원에서 퇴원후 재활병원에서 통원치료를 하고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정도 대학병원 여러과의 주치의를 만나며 치료도 하고있어요. 손해사정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인 의뢰인과 함께 주치의와 만나 수시로 의뢰인의 몸상태를 확인하고 합의절차에 대해 준비를하며 합의의 적정시기가 어느때쯤일지 관찰하고 결정해야하는거아닌가요?처음당해보는 교통사고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무지해서 전문가인 손해사정사를 일찍 선임했습니다.그런데 피해자의 상태도 파악하지않고 너무 소극적인 태도에 맘이 상하네요. 보통 손해사정사 일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너무 기대했었는지 실망이 커서 힘이듭니다!최종 합의시점에만 관여한다면 제대로된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또 보통 손해사정사님들은 환자의 진단서만 봐도 합의금이 얼마인지 알수있는건가요?질문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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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의 업무 스타일의 차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귀하가 알고 있는 손해사정사로서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단서만 보고 합의금을 수준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인 의뢰인과 함께 주치의와 만나 수시로 의뢰인의 몸상태를 확인하고 합의절차에 대해 준비를하며 합의의 적정시기가 어느때쯤일지 관찰하고 결정해야하는거아닌가요?

      : 네, 질문처럼, 의뢰인의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합의의 적정시기를 결정하게 되나, 주치의를 수시로 만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보통 손해사정사 일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 원칙적으로는 손해사정사는 해당 사고를 조사 및 의뢰인의 손해액을 파악하여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최종 합의시점에만 관여한다면 제대로된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 최종 합의시점에서만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와 같이 의뢰인의 손해액을 파악하여야 하기 때문이며,

      이는 손해사정사별로 업무를 하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또 보통 손해사정사님들은 환자의 진단서만 봐도 합의금이 얼마인지 알수있는건가요?

      : 저도 23년째 이지만, 진단서만으로 합의금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손해사정사가 점쟁이는 아니니까요.

      사고조사부터 소득조사, 장해관련하여 의뢰인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손해사정을 통해 합의금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선임하신 손해사정사에게 업무진행에 대해 질의하신 후 문의하여 의구심에 대해 해소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손해사정사이지만, 의뢰인과 상호 신뢰관계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