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TV 파손 시 보상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숙소에서 놀다가 실수로 TV를 파손했습니다
19년식 TV 구매가는 54만원이었고 (영수증을 보여주셨습니다)
동일한 모델로 21년식으로 다시 구매를 한다고 하셨고 60만원을 청구하셨습니다
Tv 구매 후 차액은 돌려준다고 하셨고요
이런 상황 발생 시 해당 방식으로 보상을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1. 제가 파손한 해당 TV의 구매가 (54만원)을 보상하는 게 맞는지
2.해당 TV의 감가상각비 (2년)를 계산 후 보상하는 게 맞는지 (맞다면 감가상각비 계산 부탁드립니다)
3. 또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V를 수리하는 동안 손님들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예약이 잡혀있는 지는 모릅니다) 할말이 없는 부분인지라.. 뭐라고 선뜻 말하기가 애매하네요
(보험에 가입하진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파손한 정도가 교체를 해야만 한다면 기존티비 사고당시 적정가로 보상을 하면 되고,
수리가 가능 하면 수리비용을 보상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TV등 대물피해액의 경우 감가액을 고려한 금액을 배상해주시면 됩니다.
신품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감가액에 대한 부분을 업주측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해 있으시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에 대한 보장. 단, 신체보조장구는 제외.(앞에 꼭! "가족"이 붙어 있는 보험이어야 합니다.2021년 가입자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지만 그전에 가입하신 분들중에는 본인 또는 자녀만 보상 가능한 경우가 있음.)
고의성이 없는 우연한사고를 전제하고 있고, 자기부담금(대인 0원, 대물 20만원-누수의 경우 50만원) 제외하고 실손 보상합니다.
신체란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포함하고, 재물이란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직접 손해와 사용불능으로 인한 간접손해까지 포함합니다.(핸드폰도 포함)
피보험자의 범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거주자로서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포함 합니다. 또한 보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도 포함됩니다.
싱크대, 보일러, 난방배관 등 주택 내 급, 배수설비 문제로 타인의 재물에 수침, 오염손해를 기치는 누수하고도 보장가능.(단, 자기부담금 50만원,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실손 보상하고 본인 집의 설비 수리비용은 보상하지 않음. 또한 화재로 인한 스프링클러 및 진화 중 소방수로 인한 피해는 누수의 범위가 아니므로 보상 안됨.)
누수 외의 사고는 20~50만원으로 자기부담금을 조절할 수 있으나 보험료의 차이가 미미하기 때문에 보통 2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족일배책임보험은 이득금지원칙에 따라 몇개를 가입하셔도 중복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장한도액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보통 가족일배책임은 1억 한도내에서 보상하며, 2개 가입하면 2억, 3개 가입하면 3억으로 한도액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기부담금 때문에 4인가족 기준으로 부부(2인)가 각각 특약을 가입해놓는게 좋습니다.
단독구성은 불가하며 타 보험의 특약으로 가입가능. 3년 갱신이며, 나이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없음.
보상이 안되는 경우
고의적인사고(폭력사건 포함)
천재지변
전자파로인한 손해
벌금 및 징벌적 손해
직무수행 중의 사고
보상되는 경우 예시
애완견이 행인을 물었을 때.
자전거 타고 가다가 주차된 차를 파손
누수로 인해 아랫집 피해
이중주차 차량 밀다가 다른 차량 파손(자동차보험 면책)
자녀가 다른 집의 가전제품이나 가구등을 파손
부부가 각각 가입시 보상)
- 자녀가 남의집 TV를 파손하여 1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남편 일배책 담보 : 손해액 100만원 - 자기부담금 20만원 = 80만원 지급
아내 일배책 담보 : 손해액 100만원 - 자기주담금 20만원 = 80만원 지급.
그러나 초과이득금지에 따라서 160만원이 아닌 실제손해액인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부담금없이 손해배상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 구매했던 가격이 54만원이라고 한다면 54만원을 주고 끝내는게 날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하면 변호사 선임하는 비용이 기본 300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이며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며 100% 승리도 못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