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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라마39
예쁜라마3921.11.01

팬션 놀러갔가 TV를 망가트렸습니다...

주말에 팬션을 놀러갔다가 아이가 팬션티비를 망가트렸는데요... 이것도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에 가입되어있는데 이항목으로 보험청구가 가능한가요?? 만약된다면 TV가 60만원정도하는데 얼마정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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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보험에 일상배상책임특약에서 보장 가능하고, 부모중에 가족일배책특약에서 보장 받을수 있습니다.

    2개이상 가입되어 있다면 이중청구로 인해 자기부담금을 상쇄시키수 있고,

    60만원 티비라해서 전액 배상이 아닌 수리비용 한해서만 배상해줍니다.


  • 네 , 보험 특약중에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이라고 있습니다.

    해당보장에 가입이 되있으시다면 보상이 가능하십니다.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에 대한 보장. 단, 신체보조장구는 제외.(앞에 꼭! "가족"이 붙어 있는 보험이어야 합니다.2021년 가입자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지만 그전에 가입하신 분들중에는 본인 또는 자녀만 보상 가능한 경우가 있음.)

    고의성이 없는 우연한사고를 전제하고 있고, 자기부담금(대인 0원, 대물 20만원-누수의 경우 50만원) 제외하고 실손 보상합니다.

    보통은 1억원 하도인데 가족이 하나씩 가입하면 4인 가족일 경우 4억 한도로 보장됨.

    신체란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포함하고, 재물이란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직접 손해와 사용불능으로 인한 간접손해까지 포함합니다.(핸드폰도 포함)

    피보험자의 범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거주자로서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포함 합니다. 또한 보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시부모님 또는 친정에 놀러가서 TV를 파손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싱크대, 보일러, 난방배관 등 주택 내 급, 배수설비 문제로 타인의 재물에 수침, 오염손해를 기치는 누수하고도 보장가능.(단, 자기부담금 50만원,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실손 보상하고 본인 집의 설비 수리비용은 보상하지 않음. 또한 화재로 인한 스프링클러 및 진화 중 소방수로 인한 피해는 누수의 범위가 아니므로 보상 안됨.)

    또한 누수의 경우

    누수 외의 사고는 20~50만원으로 자기부담금을 조절할 수 있으나 보험료의 차이가 미미하기 때문에 보통 2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전세를 준 집의 경우 집 주인이 보상을 해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상이 안됩니다. 약관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부분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집주인이 전세나 월세 준 집은 보상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일 경우에는 이러한 보상을 위해 ”임대인배상책임 특약“을 가입해야 합니다.

    가족일배책임보험은 이득금지원칙에 따라 몇개를 가입하셔도 중복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장한도액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보통 가족일배책임은 1억 한도내에서 보상하며, 2개 가입하면 2억, 3개 가입하면 3억으로 한도액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기부담금 때문에 4인가족 기준으로 부부(2인)가 각각 특약을 가입해놓는게 좋습니다.

    단독구성은 불가하며 타 보험의 특약으로 가입가능. 3년 갱신이며, 나이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없음.

    보상이 안되는 경우

    고의적인사고(폭력사건 포함)

    천재지변

    전자파로인한 손해

    벌금 및 징벌적 손해

    직무수행 중의 사고

    보상되는 경우 예시

    애완견이 행인을 물었을 때.

    자전거 타고 가다가 주차된 차를 파손

    누수로 인해 아랫집 피해

    이중주차 차량 밀다가 다른 차량 파손(자동차보험 면책)

    자녀가 다른 집의 가전제품이나 가구등을 파손

    부부가 각각 가입시 보상)

    - 자녀가 남의집 TV를 파손하여 1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남편 일배책 담보 : 손해액 100만원 - 자기부담금 20만원 = 80만원 지급

    아내 일배책 담보 : 손해액 100만원 - 자기주담금 20만원 = 80만원 지급.

    그러나 초과이득금지에 따라서 160만원이 아닌 실제손해액인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부담금없이 손해배상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가상각을 반영해서 수리비가 나오실겁니다 본인공제가 얼마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이것도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에 가입되어있는데 이항목으로 보험청구가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2. 만약된다면 TV가 60만원정도하는데 얼마정도 받을수 있나요??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사가 해당 TV에 대하여 중고시세를 조사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즉 TV가의 현 시세를 파악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원래 TV 신 제품 가격이 60만원이라면, 구입시기에 따른 감가상각을 하고 잔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이면

    아이가 TV를 파손했지만, 그걸 책임지는 피보험자는 엄마 아빠 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부담금이 있더라도 TV의 피해금액만큼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한 보험사에 전화를 하셔서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를 듯합니다.

    아이가 망가트린거기 때문에 일배책 진행이 가능하며, 부숴진 TV 의 수리비 만큼 나가거나 감가상각 비율따지고 교체비용이 제공될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경위를 준비하셔서 가입한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승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보험청구 가능합니다! ^^

    고의가 아닌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라면 보상됩니다.

    증권에서 자기부담금을 확인해보세요~

    만약 TV가 60만원이고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면 보험사에서 40만원을 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7년 차 간호 근무 경력이 있는 권진주 설계사입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갔습니다. 모든 서류를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

    tv수리 견적서로 청구하시면,

    자기부담금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제분 제외하고 같이 거주하시는 가족분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 있으실 경우

    같이 청구하시면, 발생하는 자기부담금 또한 상쇄됩니다.

    청구해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고,

    필요한 서류가 생기면 고객센터에서 연락이 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음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일상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계약자가 타인의 신체 장해, 재물 손해를 입혔을때 배상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뜻하지 않게 다른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으로 배상 책임을 져야하는데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라 합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고의로 생긴 손해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손해

    -피용인이 업무 종사중에 입은 손해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손해

    -피보험자의 심실상실로 인한 손해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

    -차량 소유,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손해


  • 가족일상배상책임 특약이 들어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가족 중 2명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일상 배상 책임의 비례보상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금액이 20만 원인 경우(대물 자기부담금 20만 원) ​

    ㄱ사람 : 사고금액 20만 원 - 자기부담금 20만 원 = 0원

    ㄴ사람 : 사고금액 20만 원 - 자기부담금 20만 원 = 0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0원 / 자기부담금 -> 20만 원 존재

    2) 사고금액이 30만 원인 경우(대물 자기부담금 20만 원)

    ㄱ사람 : 사고금액 30만 원 - 자기부담금 20만 원 = 10만 원

    ㄴ사람 : 사고금액 30만 원 - 자기부담금 20만 원 = 10만 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20만 원 / 자기부담금 -> 10만 원 존재

    3) 사고금액이 40만 원인 경우(대물 자기부담금 20만 원)

    ㄱ사람 : 사고금액 40만 원 - 자기부담금 20만 원 = 20만 원

    ㄴ사람 : 사고금액 40만 원 - 자기부담금 20만 원 = 20만 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40만 원 / 자기부담금 -> 없음

    4) 사고금액이 50만 원인 경우(대물 자기부담금 20만 원)

    ㄱ사람 : 사고금액 50만 원 - 자기부담금 20만 원 = 30만 원

    ㄴ사람 : 사고금액 50만 원 - 자기부담금 20만 원 = 30만 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30만 원 + 30만 원 = 60만 원이지만

    보상받는 금액이 사고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이득 금지 원칙에 따라

    25만 원 + 25만 원 = 50만 원 비례보상 / 자기부담금 -> 없음

    ​독립 책임액 비례보상에 의해 2건 이상의 계약이 가입된 경우에는

    ​2건의 보상책임 액와 합계액이

    ㄱ. 실제 손해액과 같거나 초과하면 -> 비례보상

    ​ㄴ. 실제 손해액보다 작으면 -> 각각 산정된 금액을 보상받게 됨

    # 지금의 경우

    피해액이 6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ㄱ사람 : 사고금액 60만 원 - 자기부담금 20만 원 = 40만 원 보상

    ㄴ사람 : 사고금액 60만 원 - 자기부담금 20만 원 = 40만 원 보상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40만 원 + 40만 원 = 80만 원이지만

    보상받는 금액이 사고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이득 금지 원칙에 따라

    30만 원 + 30만 원 = 60만 원 비례보상 / 자기부담금 -> 없음

    필요한 서류는 가입하신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2

    팬션의 텔레비젼을 파손하였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담해야 하며 TV 등 대물 피해액의 경우 신품 가격이 아닌 감가액을 고려한 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60만원이라는 가격이 신품 가격인지 감가액을 고려한 가액인지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