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누락
분기마다 신고하는데요
3분기까지 신고 완료했는데 오늘 정리하다가 확인해보니 1분기 중에 전송은 4/25일에 전송이 되었꼬3/29일자로 계산서가 지연발급되어있습니다.
1~3분기 부가세 신고를 다 완료했는데 1분기에서 누락한 계산서를 4분기 신고서에 넣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2024년 2기 예정분 매입분을 예정신고 누락한 경우 해당 예정신고분에 대하여 관련 매입 세금계산서 등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분기에 누락한 계산서는 2분기 확정신고 시 반영할수 있는 것이고 4분기 신고서에는 들어갈수 없습니다.
1분기에 대해서 부가세 경정청구 신고서가 들어가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1분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1분기 지연발급된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신 경우 4분기 신고서에 반영하는게 아닌 상반기 부가세 신고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과세 기간이 다르므로 상반기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하셔서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1분기(1기예정)에 누락한 세금계산서는 2분기(1기확정)때 반영하여야 하는 것으로 4분기(2기확정)때 반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1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