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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vet
Bevet23.06.13

주택청청약금을 넣고 있긴 합니다. 제 이름으로 계약한 집이 있는데, 청약신 불가능할까요?

저희 아버지가 몇년 전에 제 명의로 오래된 빌라 1층을 하나 사셨습니다.

거의 6년 정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계속 넣고 있었고 현재까지도 매달 5만원 정도 납입중입니다.

약 500만원 정도를 납입한 상태입니다.

그 빌라를 구입한 후부터는 청약통장의 의미가 있을까요?

올해나 내년에 결혼 예정인데 이로 인해서 신혼 청약이나 내 생에 첫 집마련 혜택을 못 보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혹시나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이전하게 되면 기존 계속 납입하고 있는 청약통장이 다시 유효해지는 건지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청약신청이 가능한지 긍금합니다.

납입횟수와 기간이 너무 아깝네요 아는게 없어서 여기에 질문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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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의 경우 2000년도 이전에 가입한 통장이 아닌경우 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통장은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오래된 빌라가 있으시더라도 청약자체는 신청이 가능하지만 순위에서 밀리실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시더라도 청약조건에 따라서

    추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단 지역에 따라 조건도 다르구요

    청약통장은 유지하시면서 나오는 분양의 형태를 보시고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빌라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민간청약이 가능할 것이며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 등에 동의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