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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맹이
럭키맹이

알바 3.3%공제 장기 근무시 4대보험 적용으로 넘어가나요?

음식점에 근무로 3.3%공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꽤 돼서 200-300수준까지 되기도 하는데 이런 근무가 지속될 시 4대보험 적용대상자로 넘어가나요?

아니면 이렇게 계속 지급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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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은 자기의 계산에 기초를 두고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대가로 받는 사업소득과 다릅니다.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신다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한다고 하여도, 실제적 근로 형태가 사실상 근로자와 동일할 경우(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고, 고용주의 관리/감독 하에 근무하는 등)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사실상 아르바이트생이 사실상 근로자에 가까우므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적합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최대 10만원까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일용직을 제외한 대부분의 알바는 3.3%의 소득세를 떼고 알바비를 받습니다. 연간 소득 2500만원 이하의 대학생,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전년도에 냈던 3.3%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프리랜서 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고용/산재보험은 해당사항 없으시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연간 신고되는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특히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 요건 충족 시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단에서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사실상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신고한것이 적발된다면 밀린 4대보험료를 한꺼번에 고지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즉, 외관상으로만 프리랜서고 실제는 근로자인경우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위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직권으로 조사하여 결정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프리랜서 사업자로 신고하던 근로자가 4대보험료가 자동으로 부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보험료입니다. 따라서 프피랜서로 3.3% 사업소득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추후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이 부과될 것입니다.

      4대보험 직장가입자는 연금,건강,고용,산재 모두 가입이 되며 직장가입자로서 월급에 대해서만 4대보험이 부과되지만, 3.3% 사업소득자는 지역가입자로서 연금,건강만 부과되며 월급 뿐만 아니라 본인 소유의 차량, 부동산 등의 자산가액을 합산하여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고용 및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근무를 희망한다면 4대보험 가입으로 직장가입자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