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매수 시 자금 원천에 대한 질문입니다.
몇 년 전 신혼집으로 주택을 매수하였습니다.
직장인이라 소득 신고는 잘 되어 있고, 제가 모은 돈+주담대+부모님 증여 5000만원으로 집을 매수했습니다.
단순 계산했을 때도, 직장 생활 시작 이후 주택 매수 시까지 소득 증명원상의 세후 소득 금액 합계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액을 제외한 금액에 주담대 받은 금액, 부모님께 받은 금액을 합하면 자금 출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부모님 카드 사용하지 않았고, 제 카드 사용했으며 딱히 과소비 하는 편도 아닙니다.
근데 부모님께서 연말 정산 때 저에게 혜택을 주실 목적으로 제가 취업한 이후 결혼전까지 약 5년 동안 현금을 사용하시면서 현금 영수증을 제 앞으로 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원천 징수 영수증을 확인해 보니 취업 이후~결혼 전 주택 매수 때까지 제 앞으로 발급된 현금 영수증 금액이 생각보다 크더라구요. 평소 생활하시면서도 제 앞으로 연말정산 혜택 주시려고 일상에서 현금을 주로 사용하고, 가전 제품 등 금액대가 큰 물건을 산 것들도 모두 다 제 앞으로 현금 영수증을 등록했더라구요;;
그래서 소득 증명원의 세후 소득에서 카드 사용액과 함께 현금 영수증 금액까지 빼니 제가 실제로 당시에 제가 모았던 돈보다 적은 금액이 나오고, 이 금액으로 계산하니 매수 당시 자금 원천도 부족해지더라구요.
국세청 pci 시스템에서 세무 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세후 소득 금액에서 신용 카드 사용액 등을 제외한 금액을 자금 원천으로 본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제 경우 시스템에서는 출처 부족으로 뜰 텐데, 이 경우 그냥 고위험군이나 의심 대상자 등으로 바로 시스템에 등록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출처 부족으로 떠도 담당자가 검토해서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생각해 주는 건가요?(보통 제 나이대 사람들은 현금 사용 거의 안하는데ㅠ)
그리고 혹시 세무 조사를 받게 될 시 현금 영수증 금액 중 대부분은 제가 사용한 게 아니라는 것으로도 소명이 가능할까요? 현금 영수증 세부 내역은 3년이 지나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 되네요.
이걸 소명하려면 또 부모님이 그 돈을 썼다는 걸 입증해야하고, 그러려면 부모님 계좌 등도 제출해서 괜히 부모님을 번거롭게 하진 않을지도 걱정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본래 가족에게 현금영수증 몰아주는 경우가 있으니 걱정하실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