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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분양 받았는데 원작자가 프사로 쓰세요

저작권양도x 오너권양도o 입니다. 저렴한 즉시 캐분양에서 6배정도 경매가로 데려왔는데... 원작자님이 프로필로 쓰고계세요. 돈내고 데려온 캐릭터 주인은 저 아닌가요? (저작권 관련한 활동을 모두 제외한 범위내에선) 제가 돌보는 아이인데... 원작자님이 프사로 쓸 수 있는건가요..?

포폴 디자인 샘플사용이었다면 당연히 제가 건드릴 영역이 아니겠지만, 분양 보낸캐를 활동 프사로 쓰는 건 이해가 안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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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서형 전문가입니다.

    저작권(저작재산권) 양도가 없고 오너권만 있다면 원작자는 여전히 저작권자이므로 캐릭터를 자신의 프로필 사진 등 비상업적,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분양받은 측은 저작권 침해가 아닌 범위 내(2차 창작, 비상업적 이용, 상업적 이용 제한 조건 준수 등)에서 캐릭터를 활용할 수 있으나, 원작자가 홍보나 자기 작업 예시로 캐릭터를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원작자가 저작권을 완전히 양도하지 않고 프사를 쓰는 것이 분양자의 상업적 사용과 충돌한다면, 양측 간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사용 범위를 다시 확인해야할 것입니다.

    즉, 경매가가 높게 거래되었다고 해도, 저작권 양도가 아니라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질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고하셔서 계약 조건 등을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혜 전문가입니다.오너권을 양도받았다고 해서 원작자가 해당 캐릭터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보유한 창작자는 해당 캐릭터를 자신의 포트폴리오나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하려면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이 불편하다면 원작자와 직접 소통하여 사용 범위를 조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캐릭터 분양 시 사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오너권과 저작권의 차이를 이해하고 분양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디 제가 드린 답변이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