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22. 06. 08. 10:32

자수 틀 저작권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직접 디자인 한(캐릭터) 그림을 자수 틀 프로그램 만들어준 값을 지불 후 usb에 파일을 받았습니다.

틀 프로그램을 제작한것을 제가 상품화하여 판매 할 경우 틀 프로그램 원본을 만든 저작권이 만들어 주신 분께 있는건가요?

틀 프로그램을 제작 하신 분께서 그림의 저작권은 저희에게 있지만 틀 프로그램 저작권은 본인에게 있다며 이 것을 저희 동의없이 재판매 할 수 있다고 하셔서요.

원치 않으면 틀 프로그램 저작권을 구입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계약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인정되며 이를 함부로 상품화하여 판매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022. 06. 09.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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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캐릭터 그림은 질문자께서 저작권자가 맞습니다만 틀 프로그램은 제작자가 저작권자가 되는것이 원칙이고 정당한 틀 프로그램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그림과 같이 판매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틀 프로그램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려면 저작권 양도를 받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2022. 06. 09.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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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해당 프로그램 저작물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저작물의 기초가 되는 그림에 대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문제가 되며, 양 당사자가 협의하에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제작 등에서 미리 약정을 하여 정리했었어야 합니다.

      2022. 06. 0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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