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에 대해서..
정중****
만약에 개인이 연습삼아 캐릭터를 그려서
그 캐릭터들을 여러사람이 볼수있는 커뮤니티에 올리고..
후에 커뮤니티에 올렸던 캐릭터와 유사한 캐릭터가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고
표절/모방했다는 의심이 들때요..
캐릭터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할수 있나요?
어떻게 할수있는지..
만약에 개인이 연습삼아 캐릭터를 그려서
그 캐릭터들을 여러사람이 볼수있는 커뮤니티에 올리고..
후에 커뮤니티에 올렸던 캐릭터와 유사한 캐릭터가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고
표절/모방했다는 의심이 들때요..
캐릭터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할수 있나요?
어떻게 할수있는지..
문화.예술에 대한 저작권은 모두가 있습니다.
즉...음악.문학.사진.영화.캐릭터.만화.게임.애니매이션...모두...
본인이 원작자라는 확인을 받기위해 단체나 정부기관에 등록하면 더할나위 없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본인이 만든 캐릭터를 친구에게 처음 보여주더라도
그 순간부터 저작권의 권리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그 커뮤니티에 최초에 올렸던 사실을 증명할수 있으면(올린 날짜등이 그 커뮤니티에 남아 있으니까) 저작권이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본인의 것을 법적으로 손쉽게 증명할수 있으려면...문광부 산하..저작권심의 조정위원회에서..등록을 받고있습니다. 음악의 경우 대략 곡당 3만원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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