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에 대해서..

정중****
2020. 09. 11. 22:25

만약에 개인이 연습삼아 캐릭터를 그려서
그 캐릭터들을 여러사람이 볼수있는 커뮤니티에 올리고..

후에 커뮤니티에 올렸던 캐릭터와 유사한 캐릭터가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고
표절/모방했다는 의심이 들때요..
캐릭터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할수 있나요?
어떻게 할수있는지..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멋쩍****

문화.예술에 대한 저작권은 모두가 있습니다.

즉...음악.문학.사진.영화.캐릭터.만화.게임.애니매이션...모두...

본인이 원작자라는 확인을 받기위해 단체나 정부기관에 등록하면 더할나위 없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본인이 만든 캐릭터를 친구에게 처음 보여주더라도

그 순간부터 저작권의 권리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그 커뮤니티에 최초에 올렸던 사실을 증명할수 있으면(올린 날짜등이 그 커뮤니티에 남아 있으니까) 저작권이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본인의 것을 법적으로 손쉽게 증명할수 있으려면...문광부 산하..저작권심의 조정위원회에서..등록을 받고있습니다. 음악의 경우 대략 곡당 3만원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2020. 09. 1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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