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관련 문의드려요 고수님들 의견부탁드려요
만약 22년도하반기에 실제 비품구매하여
공급시기는 22년도하반기인데
23년상반기를 작성연월일로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불공제
처리가된경우
22년도 하반기로 작성연월일로 하여
다시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실제 귀하의 사례가 조세심판원 판례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해당 판례에서도 작성일자가 잘못 작성되어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받고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는 이에 대해 거부처분을 하여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받아 본 사례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심2024인4166, 2025.06.30
처분청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착오로 공급일자가 잘못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5조 제7호를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7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인 것 중에서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사용승인일(2020.7.23.)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2021.1.25.)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인 2021.3.30.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도급계약서, 쟁점건물 건축물대장 및 대금지급 내역 등을 통해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5조 제7호 나목 등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예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23.11.16. 선고 ○○○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과세기간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작성일자가 23년도라면 23년도에 부가세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만약 작성일자가 22년도인 세금계산서를 23년도 이후에 지연발급받았다면 부가세 공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