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상배상책임보험 비례보상되는거 감가상각적용 시
티비 파손으로 일상책임보험 신청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아이의 부모 두명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비례보상 개념은 대략 이해는 했는데,
예를 들어 수리비가 200인데 년식으로 감가상각이 50% 된다고 생각하면 (수리는 안하고 부품비로 보상하기로)
200-(감가상각50%)-자기부담금20=80
200-(감가상각50%)-자기부담금20=80
이렇게해서 160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감가상각된 100에 기준으로
50 50 해서 100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기부담금을 사실상 지불해야되는거면
실제받는돈이 160 or 100 이라면 실질적인 보상은
120 or 60 이라고 봐야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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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 내에서 금액을 기준으로 비례보상하게 됩니다.
50%감가상각 시에는 50만원씩 보상받게 되고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한다면
수령액은 3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가 후 금액이 100만원이면 100만원 기준으로 비례보상이 이루어집니다.(보장내역이 같다면 50만원씩)
자부담의 경우 보험가입자가 납부하는 금액이기에 피해자가 별도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입된 보험상품에따라 50%씩이 아닌 비율적인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