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 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정년 퇴직 처리할때 4대보험 상실을 해야하나요? 아님 고용만 상실을 하는건가요?
2.정년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정년 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하여 계약종료시 이직확인서 작성은 촉탁직 계약종료때 작성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은 정규직 입사일부터 촉탁직 계약종료까지로 작성을 해주면 되나요?
3. 회사에서 만65세가 정년일때 만 65세로 정년퇴직하고 촉탁직으로 공백없이 재입사시 만65세 이후 입사라고 하여도 공백없이 계속근무하면 촉탁직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종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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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모두 상실신고해야 합니다.
네
네, 고용보험관계가 단절없이 계속하여 유지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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