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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을 살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우리나라는 재화를 구입하면 무조건 10프로의 부가가치세가 있는데요. 만약에 백화점 상품권을 100,000원 어치 구입을 하면 부가가치세를 합쳐서 110,000원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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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세법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걸로 나옵니다. 일단 기본 개념이 상품권은 교환수단인 화폐같은 역할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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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권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품권은 현금성 무기명 채권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00,000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한다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고 100,000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품권 구입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가연 경제전문가입니다.

    상품권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10만원 살때는 10만원을 다 내는 게 아니라 할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같은건 부가세 포함해서 10만원권으로 사죠 상품권 10만원 사는데 11만원주고 사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상품권 뿐만아니라 최종 소비자 가격이 부가세 포함한 가격으로 보통 물건을 삽니다

    마트나 백화점이나 음식점이나 거의 비슷하죠 부가세 별도라고 하면 오히려 성질내는 분들 많을거 같아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