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 때 공휴일 근무 시 수당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로 계약 시
- 법정 공휴일 : 법정공휴일은 무급휴일로 지정함.
법정 공휴일에 근무 할 경우 기본 급여외 추가 수당 50,000원 지급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제 생각은 무급 휴일에 근무를 했기에
일당 + 추가수당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포괄임금제로 계약해서
기본급•연장•야갼•휴일 근로 및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에
추가 수당 50,000만 지급한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의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에 의하여 휴일근로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초과하여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회사에서 무급으로 지정한다고 하여 무급으로
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정액 5만원 지급으로 끝낼수는 없고 8시간 근무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쉬어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공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쉴 경우 추가로 공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월급 외 추가로 공휴일근로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근로임금은 시급×근로시간×1.5(8시간까지)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