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7년전에 분양받은 아파트 부부간 증여방법???
17년전에 분양 받은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때문인지 남편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 조건에해당되지않는다고 지역가입자 전환된다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저는 현재 전업주부이고요..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하면 될까요?부부간 증여 방법 은 어떴게 되나요?..부동산 6억원은 세금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해도 아파트를 50%는 소유하는 셈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피부양자에서 빠지지는 않을것 같은데요..
일단 부부간 10년에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재산 기준은 부부합산이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변경하여도 보험료 변동은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6억까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