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소득, 월세 세액공제 가능 기간, 경정청구에 관해
제가 재작년까지는 군휴학후 직장을 다녔고, 작년에는 복학 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23년도 연말정산은 근로하던 직장에서 처리해줬고, 24년도에는 일용직근로자 신분이기에 따로 연말정산을 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종소세 신고할때가 다가오니, 문득 작년 11개월 동안 월세납입한게 생각이 나더군요.
허나,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때 하는거라 하더라구요. 제가 세금에 관해 문외한인 대학생이라 부끄럽지만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께 질문글 올립니다.
Q1.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 '근로 연금 기타소득 불러오기' 부근에서 이전 4대 보험처리해주던 직장에서 일했던 기록밖에 안나오네요. 3.3% 원천징수한 아르바이트 근로소득은 근로장려금 조회시 조회되는데, 종소세에서는 왜 조회가 안돼나요?
Q2. 월세 세액공제 가능 기간이 경정청구를 통해 5년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시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공제를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후 5년내에 취업에 성공한후 경정청구를 이용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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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24년도에 3.3% 사업소득이나 일용직근로소득만 있다면 월세공ㄱ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