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찢어져있는 것은 당연히 그것을 찢은 사람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도서관측에서도 많은 책들을 관리하면서 매번 내부상태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님이 그대로 다시 반납한다해도 님이 찢은거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으셔도 되고, 실제로 책을 찢은 사람이라도 자기가 아니라고 잡아떼면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즉 도서관 측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것이죠. 모두가 책을 소중히 다루면 좋겠지만 자기것이 아니면 막 다루는 인성쓰레기들이 있어서 아까운 세금이 낭비되고 도서관직원들이 고생을 하네요.
그거 참 난감한 일이지요 원래는 대출할때 미리 확인을 했어야하는건데 이미 빌려온뒤에 발견했다면 본인이 찢은게 아니라는걸 증명하기가 참 쉽지가않습니다요 글고 도서관 직원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원래 이랬다고 설명하는수밖에 없는데 다음부터는 빌릴때 미리 파손부위를 확인해서 말해두는게 본인 책임으로 안넘어가는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