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대출 원금 일부 상환했을 때 임대인은 금액을 나눠서 송금해야 하나요?
소득공제와 같은 목적으로 전세대출 원금 자체를 중도에 일부 상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계약 만기에 남은 원금만 은행에 상환되어야 하는 것인데 임대인이 그것을 나눠서 은행과 임차인에게 나눠서 송금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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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같은 목적으로 전세대출 원금 자체를 중도에 일부 상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계약 만기에 남은 원금만 은행에 상환되어야 하는 것인데 임대인이 그것을 나눠서 은행과 임차인에게 나눠서 송금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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