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보증금 채권양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은행을 통해 전세보증금대출을 진행 하면서

보증금 1억

대출 실행 8천

개인돈 2천으로 계약을 했는데

전세대출을 진행하면서 은행쪽으로 채권이 양도가 된 상태입니다

위와 같을 경우 보증금 1억에 대해 은행이 우선적으로 다 상환받고, 대출금을 제외한 2천에 대해서는 은행이 개인 앞으로 이체하는게 맞는걸까요?

만약 은행쪽으로 보증금 전체를 주고 나머지 금액을 개인이 받는게 맞다면

계약금을 제가 먼저 받았다고 하니

그러면 그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만 상환하면 된다라고 전달 받아서 의문인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채권양도가 이뤄진 전세대출의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을 대출 실행 은행에 반환하여 은행이 8천원의 대출금을 우선 상환받고 잔액 2천만원은 임차인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임차인에게 지급했다면 나머지 잔액만 은행에 상환하고 차액은 정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