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제도 시행 했나요?
재개발 지역에 1년전에 조합원권을 구매 했는데요...
상생임대인 관련해서 한참 기사가 뜨던데...
정확하게 어떤 제도이고 언제부터 시행 되는지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부동산에 물어보니 잘 모르시고 해서요!!
정확하게 알려 주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아 이렇게 문의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정된 상생 임대인 제도는 직전 계약 대비 전월세를 5% 이내로 올린 집주인에게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한정됐었는데 이번에는 집값 기준이 없어져 모든 주택이 대상이 됐습니다. 이 제도는 8월 2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1세대 1주택인 임대인이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재계약시 임차료를 5% 이내로 상승했을때 '상생임대인' 혜택을 주며 올해 초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내용은 실거주 2년중 1년 인정 등)
하지만 최근 변경된 상생임대인 제도는 아래와 같이 요건이 완화 되고, 적용기한이 연장 되었으며, 혜택이 확대 되었습니다. (시행일 : 8/2)
변경내용을 요약하면,
1) 기존 1가구 1주택 + 기준시가 9억 요건
2) 기존 1년만 인정되었던 혜택, 2년으로 확대
3) 장기소득특별 공제 적용
4) 기간 연장 확대 (2년) 입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생임대인은 현재 임차인에게 세를 놓아야 합니다. 현재 임차인이나 새로운 임차인에게 5%이내에서만 올려야 합니다. 2024년12월31일까지 5%이내에 임대료를 올리면 거주요건을 인정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