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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라나는누룽지
완전자라나는누룽지

이익잉여금 존재할 때, 적자시 법인세 계산 및 분개 질문.

답변 주시는 분들에게 미리 정말 감사드리오며, 질문이 있습니다.

  1. 이익잉여금이 100 존재한다고 하고, 당기 손실이 -20 났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당기 손실에 났으니, 법인세를 내지 않고, 차기에 이익이 났을 때, 이월시켜서 법인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나요?

    제미니(ai)에게 물어보니 이익잉겨금 100존재한다면, 당기손실 -20 시켜 +80에 법인세 내라고 하는 답변

    을 받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전문가들에게 여쭈어 봅니다.

  1. 만약 결손금이 -100 존재하는데, 당해 +200만큼 이익이 났다고 한다면, 분개 처리가 예를 들어

    법인세 자산 10/ 법인세 비용 10 (결손금 처리 관련)

    법인세 비용 20/ 당기 법인세 부채 20 (+200 이익에 대한 분개)

    이렇게 되었다가,

    현금 10 / 법인세 자산 10 (법인세 환급시)

    당기법인세 부채 10/ 현금 10 (환급 부분 당기 법인세 감면 효과)

    위와 같이 분개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2. 합병할 때, 이월결손금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찾아보았는데요. 같은 건설회사인데, A가 B를 합병한다고 하고, B가 결손금이 많이 싾여있었다고 한다면, 일단 재무적 효과로는 A의 잉여금이 많이 줄 것이고,

    B의 결손금 효과를 법인세 감면에 사용한다고 하면, 규정에는 B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법인세 효과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만...

    같은 건설회사라고 한다면, A의 사업에도 법인세 효과를 반영해 줄 수 있지 않을 까요? 결손금이 -가 난 회사에 수많은 회사에 입찰이 붙은 것으로 봐서는 아마 이 법인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질문은 결손금이 -가 난 회사의 법인세 이익을 합병시 어떻게 반영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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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 및 세액감면, 공제 등과 관련된 사항이 없고 세율이 10%라는 가정하에

    1. 당기에 손실이 발생하면 이월시켜서 차기에 이익이 발생할때 결손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인 경우 전기에 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당기에 발생한 결손금을 소급하여 전기에서 공제하고 전기에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AI의 답변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2. 전기까지 결손금이 100만큼 존재하는 상황에서 당해 200만큼 이익이 났다면 당해 납부할 법인세는 100에 대한 법인세는 10이 될것이며 당기 분개는
      법인세비용 10 / 미지급법인세(당기법인세부채) 10이 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일정 매출액 이상의 법인 또는 상장법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기법인세자산 혹은 이연법인세자산,부채에 대한 분개는 하지 않습니다.

    3. 합병시 결손금이 쌓여있는 법인의 사업에서만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이유는 이익이 발생하는 회사가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손금이 쌓여있는 법인과 합병함으로써 차후 발행할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B법인의 이월결손금은 A법인의 이익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결손금이 많이 발생한 회사에 입찰을 하는 이유는 결손금이 발생한 회사의 사업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이익을 미리 쌓여있던 결손금으로 공제하기 위함입니다. 합병 후 A회사(합병법인)는 B회사(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으므로 구분기장을 통해 A회사의 사업과 B회사의 사업에 대한 이익을 각각 계산한 후 법인세를 산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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