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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안경곰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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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의 범위는어디까지인지 알고싶습니다

노래방을 인수하여 영업을 하던중 경기불황으로 인해 장사가 안되어서 매매를 원했으나 거래가되지않아 부득이하게 폐업을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임대인이 원상복구를 하라고하는데 원상복구를하려니 가게 매매금액보다 더 나올것같은데 원상복구의범위는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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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민법상 원상회복이라 함은 임대하기 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임대차 계약 이전에 임차인인 질문자 측에서 바로 인도 받은 상태

      수준으로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

      만약 노래방이 아니라 원래 빈 곳이었다면 노래방 인테리어의 철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와 해당 사안에대해서 정확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상복구는 임차인이 최초 임대차 할 당시의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4903, 판결

      【판시사항】

      임대차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및 임차건물 부분에서의 영업허가에 대한 폐업신고절차 이행의무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임대차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물론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한다. 따라서 임대인 또는 그 승낙을 받은 제3자가 임차건물 부분에서 다시 영업허가를 받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임차인은 임차건물 부분에서의 영업허가에 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제1항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될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차계약 체결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임차목적물을 원상복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