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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눈테해오라기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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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사고에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과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무과실 사고에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은 어떤 경우이며,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취해야 할 법적 조치나 협상 전략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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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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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과실 사고에서 보상만 제대로 받는다면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차량의 수리를 하는 경우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진행을 하여 문제가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리가 끝난 후에도 이상이 있다면 다시 수리를 해야 하고 해당 수리비를 수리한 곳에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제대로 수리를 해주면 되나 시간 낭비를 하는 경우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적 손해에 대해서는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에 합의를 진행함으로 불이익이 없게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과실 사고에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은 어떤 경우이며,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취해야 할 법적 조치나 협상 전략은 무엇일까요?

    : 우선 과실이 없다면 과실로 인한 불이익은 없을 것이나, 상대방 보험사로 부터 보상을 받을 때에는

    본인의 손해액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며, 이에 대하여 입증이 미비하다면 손해를 볼수 있고,

    법적조치로는 별다른 것이 아닌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발생하셨는데 최종적으로 무과실이 확정이 되셨다고 하시면 상대방 보험사로 부터 불이익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불이익이라고 하면 과실적용이 되어 사고처리 함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등일 것입니다.

    과실은 없다면 민사상책임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손해배상하지 않으셔도됩니다!

  • 무과실 사고라면 상대 보험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험금에 대해 상대 보험회사와 금액이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은 개별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과실에 대한 분쟁(조금이라도 과실을 잡을려고할때)이 예상되는 경우 블랙박스나 현장사진, 목격자 등 사고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증거 확보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