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과부가 재가를 못하는게 양반 여성들에게
만 해당이 되었나요? 평민 여성도 재가를 못하였나요? 첩은 양반 뿐 아니라 평민도 첩을 둘수 있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려시대만 하더라도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과부의 재가가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성리학이 수용되고 나서 변화됩니다. 특히 조선후기 성리학적 지배질서가 일반화되면서 엄격하지 않지만 평민들도 규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동학농민운동 당시 폐정개혁 12조의 요구와 갑오개혁 당시 과부의 재가 금지 철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은 일부일처제로 원칙적으로 처는 1명입니다. 그러나 축첩을 허용하여 실제와는 다릅니다. 그런데, 축첩은 경제적 여력과 관련되기 때문세 신분과 관계없이 평민도 부유한 사람은 가능한 행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