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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무당벌레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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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 전자서명이 법적으로 효력있나요

피부샵 운영중인데요. 개인정보 사용동의를 태블릿으로 전자서명 혹은 pdf파일로 받아도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종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나요

. 궁금 합니다. 전문가분들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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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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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서명법상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전자서명법 제3조 제3항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제4조 제1항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다만, 개별법령에서 공인전자서명만을 사용할 것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의 법적효력이 제한될 여지는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약정사항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전자 서명에 의한 문서 기타 구두에 의한 약정이라고 하여도

    증빙이 있는 문서나 전자적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진정성립 즉 유효성을 인정받고 해당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 사용동의는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이를 수집, 사용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사용함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고, 방식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종이문서로 사용동의를 받아도 무방하고 태블릿을 이용한 전자서명 또는 PDF 파일 형태의 전자문서로 받아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등) ①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 12. 31.>

    ②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해당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개정 2001. 12. 31., 2019. 12. 10.>

    ③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신설 200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