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태블릿으로 합의서 서명란 사인 문의드립니다.
회사와의 합의서에 서명할 때, 프린트해서 종이에 서명하지 않고, pdf 파일로 받아서 태블릿으로 서명한 후 서로 주고받아도 법적 효력은 종이서류에 서명한 것과 같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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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자서명 방식으로 당사자간에 서명ㆍ날인한 때도 그 합의한 내용대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pdf 파일에 서명한 것도 종이에 서명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반드시 종이로 된 서면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전자문서 형태로 서명하여 주고 받는 방식도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