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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파랑새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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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계약서 전자서명 법적 효력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인 기업이며, 계약을 위해 계약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계약은 대면으로 진행되나,

계약서를 한글과 같은 PDF로 만들고 태블릿으로 문서 위에 서명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전자계약시스템 이용X)

만약,

나중에 상대방에서 계약 후 '내용을 변경해서 자기 서명을 붙여넣기 한거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대처가 가능할까요?

(위변조가 쉬울 것 같아 질문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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