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①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②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전자서명은 당연히 효력이 존재하며, 전자서명의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는 본인이 입증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연히 주장은 가능하겠지만, 주장이 인용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원칙적으로는 인정이 되므로
다양한 간접증거 등으로 반증가능하면 별 문제가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카카오톡 방문내역, 계약체결 관련 주고받은 전화, 문자 혹은 CCTV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