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 서명을 스캔본으로 받아도 되나요?
계약 체결과정에서 갑과 을이 서로 만나지 못할 시에 전자서명이 아닌, 계약서 파일을 전달한 후 날인된 스캔 이미지를 받아도 계약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대면 방식이라면 추후 법률분쟁(자신이 서명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모두 날인하여 스캔된 파일을 전달하였다면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서명 등에 의하지 않으면 추후 일방이 계약의 성립을 다투는 경우 그 입증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