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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은혜로운큰고래54

은혜로운큰고래54

24.09.05

계약서 서명을 스캔본으로 받아도 되나요?

계약 체결과정에서 갑과 을이 서로 만나지 못할 시에 전자서명이 아닌, 계약서 파일을 전달한 후 날인된 스캔 이미지를 받아도 계약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9.05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대면 방식이라면 추후 법률분쟁(자신이 서명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모두 날인하여 스캔된 파일을 전달하였다면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서명 등에 의하지 않으면 추후 일방이 계약의 성립을 다투는 경우 그 입증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