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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바다표범280
다정한바다표범280

1주택자인데 기존 주택을 전세로 주면 이것도 갭투자 일까요?

부부입니다

와이프명의로 1주택이 있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조건을 충족하는 집 입니다. (85제곱 이하 공시가1억 등등 이런기준)

새 집을 구매하려는데 남편인 저의 명의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궁금한건 지금 가지고있는 1주택을 전세로 전환(현재는 저희가 거주중)하고 1억5천정도 전세금을 받을려고합니다.

그 전세금과 저희가 모은 돈으로 새로운 집을 구매시 이것도 갭투자라고 은행에서 볼까요?

지금 갭투자를 막고있는 추세로 대출이 어려운 상황인걸 뉴스로 통하니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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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유주택자가 신규로 대출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 게 사실인데요. 다만, 지금 살고 계신 집을 전세로 주고 새 집을 매매한다면 갭투자까지는 아니지만 금융기관에서는 그런쪽으로 생각해 대출 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1주택자로 기존 주택을 전세로 주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갭투자란 구매하시는 주택의 전세를 끼고 사는 것이기에

    갭투자로 볼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성격은 갭투자가 맞습니다 갭투자가 결국 부족한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전세로 주고 자금을 레버리지로 활용해서 새주택을 구입하는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새로 사시는 집에 전세를 끼지않고 실제 거주 목적일 경우 갭투자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기존 집은 혼인신고하지 않은 와이프 집으로 본인과는 관련성을 모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크게 어려워 보이는 부분은 없지만 부부가 아닌 상황에서 전세자금의 이동은 향후 국세청에서 증여 등 증빙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하시려는 것이 실제로 규제 이후 불가능하게 막혀있습니다.

    이제는 전세보증가입이 필수적으로 되고 있고 가입시 일정금액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갭투자의 경우에는 집을 추가매수할때 내가 전세를 내준 세입자의 전세금을 가지고 나의 돈을 투자하여 집을 구매하는 것으로, 내가 거주하지 않는 집을 매개로 하여 돈을 받고 이 돈인 전세금을 다른집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 내가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이는 갭투자가 아니라고 정의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갭투자가 아니지만, 발생한 자금의 흐름에 대한 것(전세금)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어떻게 자금이 형성이 되었는지에 소명이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