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와달리 주택이 아닌 비주거용으로 임대하가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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