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법과 특별법에 상대성의 대해 문의드립니다.
일반법과 특별법의 상대성을 구분하자면
민법=일반법, 상법=일반법,특별법, 은행법=특별법
이런식인데요.
민법,즉 일반법은 그렇다치고 상법과 은행법은 같은 특별법인데 왜 은행법에 특변법 우선적용원칙이 생기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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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과 특별법의 상대성을 구분하자면
민법=일반법, 상법=일반법,특별법, 은행법=특별법
이런식인데요.
민법,즉 일반법은 그렇다치고 상법과 은행법은 같은 특별법인데 왜 은행법에 특변법 우선적용원칙이 생기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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