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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러블리한숲제비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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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종합소득세가 나왔습니다.

회사다니면서 주말알바를 했는데. 종합소득세가 나왔습니다. 연말정산 받은것을 거의 다시 내게 되버렸어요. 왜 내야 하는건지도 모르겠는데 가산세도 붙는다고 해서 얼른 냈네요. 내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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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 주말알바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것입니다.

      연말정산은 질문자님이 현재 근로중인 회사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한것입니다.

      주말알바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도 합산한 결과 세금이 추가로 산출되어 추가로 납부하시게 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1.1~21.12.31의 기간동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다니면서 주말알바를 했는데. 종합소득세가 나왔습니다. 연말정산 받은것을 거의 다시 내게 되버렸어요. 왜 내야 하는건지도 모르겠는데 가산세도 붙는다고 해서 얼른 냈네요. 내는게 맞는걸까요?

      * 주말알바 한 소득이

      * 사업소득이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신고 납부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 만약, 일용직소득이라면 받고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 종합소득세신고 하지 아니합니다.

      * 주말알바비 지급하는 회사에 일용직으로 신고했는지?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는지? 확인해 보시면 확실할것입니다.

      * 아마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 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며,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과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고,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됩니다. 또한,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에 합산되고, 사적연금은 년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며,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주말 알바소득이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 지 불분명합니다만, 위에 답변드린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에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