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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

미국주식 매매 거래관련 궁금한점 있습니다.

미국주식관련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간 실현한 이익과 손실을

연간 통산하여 양도소득을 구하고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차감한 후

22%(지방세포함)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위의 내용이 우리나라 내용이면 미국사람이 미국주식할때는 세금적용을 어떻게 되는건가요?

한국과 미국본토가 어떻게 틀리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국의 주식 양도세의 경우 알고 계신 것과 같으며 미국시민이 미국주식을 하게 되어 양도세가 발생하면 코포레이트 세법과 연방 개인소득세법에 의해서 규제 됩니다.

  • 미국과 같은 경우에도 금융투자소득세 등이 있습니다만 미국은 단기투자와 장기투자자의 세금이 다른 등 장기투자를 한다면 저율과세 등을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 미국사람이 미국주식을 거래하면 4만400달러 기준으로 그 이상이 되면 과세를 하게 됩니다

      단기 투자인 1년 미만인 10~37%의 세율을 매깁니다

    • 장기투자는 0~20%의 세율을 적용하기에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쪽의 세금정책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반면에 한국은 장기투자하더라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