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국주식 매매 거래관련 궁금한점 있습니다.
미국주식관련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간 실현한 이익과 손실을
연간 통산하여 양도소득을 구하고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차감한 후
22%(지방세포함)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위의 내용이 우리나라 내용이면 미국사람이 미국주식할때는 세금적용을 어떻게 되는건가요?
한국과 미국본토가 어떻게 틀리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국의 주식 양도세의 경우 알고 계신 것과 같으며 미국시민이 미국주식을 하게 되어 양도세가 발생하면 코포레이트 세법과 연방 개인소득세법에 의해서 규제 됩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에도 금융투자소득세 등이 있습니다만 미국은 단기투자와 장기투자자의 세금이 다른 등 장기투자를 한다면 저율과세 등을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사람이 미국주식을 거래하면 4만400달러 기준으로 그 이상이 되면 과세를 하게 됩니다
단기 투자인 1년 미만인 10~37%의 세율을 매깁니다
장기투자는 0~20%의 세율을 적용하기에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쪽의 세금정책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장기투자하더라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