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에 상시근로자수 증가로
통합고용세액공제 1차 공제와
고용증대기업세액공제 2차년도 세액공제 받았습니다
24년에도 상시근로자수 증가했을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1차, 2차와
고용증대기업에대한공제세액 2차, 3차 받을 수 있는거 맞을까요 ??
1차년도(2024년) 3명
2차년도(2023년) 2명
3차년도(2022년)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