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23년에 상시근로자수 증가로

통합고용세액공제 1차 공제와

고용증대기업세액공제 2차년도 세액공제 받았습니다

24년에도 상시근로자수 증가했을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1차, 2차와

고용증대기업에대한공제세액 2차, 3차 받을 수 있는거 맞을까요 ??

1차년도(2024년) 3명

2차년도(2023년) 2명

3차년도(2022년)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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