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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보니깐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거나
시위를 하면 반드시 사전에 신고를 해야지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혼자서 하는 피켓 시위도
이런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미야보미야
질문하신 1인 시위에 대한 내용이내요.
우리나라 법에서 1인 시위는 집시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 등에 사전 신고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요.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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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고요한개구리
안녕하세요. 1인 시위의 경우에는 집회 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집시법에 2인 이상으로 규모를 명시해두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많은 분들이 본인의 의견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1인 시위의 형태로 많이 들 진행하시는 모습이에요.
도롱이
일반적으로 1인 집회의 경우, 신고 없이 가능하기는 합니다만 이 역시 고성방가, 폭력 사용 등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장소, 시간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