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연금 취득신고 14일 이후 신고
안녕하세요,,
6/1일날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바뀐분들이
있는데 오늘 날짜인 14일에 취득신고를 했는데
신고날짜가 지났다고 봐야되나요.. 아직 정상승인 난곳은 없고 16:30분에 취득신고 했습니다
처리가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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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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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의 취득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입사 월 다음달 15일까지
따라서 오늘 신고하셨으면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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