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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뢰서는 진료받은과와 같은과에서만 적용되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20대

사경으로 3차병원 재활의학과 진료를 받아보려 하는데

주변동네 병원이 재활의학과는 없고 신경외과 정형외과만 있습니다.

신경외과에서 발급받은 요양급여 의뢰서로 3차병원 재활의학과 진료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같은 진료과에서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다른 진료과로 의뢰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즉, 동네병원 신경외과(또는 정형외과) → 3차병원 재활의학과. 이 조합은 일반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1. 의뢰 목적이 명확해야 함

    예: 사경 치료·평가를 위해 3차병원 재활의학과 전문 진료가 필요하다는 내용.

    2. 의뢰서에 재활의학과로 의뢰한다는 문구가 포함되면 더 확실

    보통 의뢰서에 ‘상급병원 재활의학과 진료 의뢰’라고 적어줍니다.

    3. 3차병원 첫 진료 시 의뢰서 유효기간 확인(일반적으로 30일)

    따라서 신경외과에서 발급받아 재활의학과 진료 보는 것은 건강보험 기준에서도 통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 가능합니다. 요양급여의뢰서는 특정한 진료과 사이에만 통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경외과나 정형외과에서 사경으로 진료를 보고 상급병원 진료를 위해서 요양급여의뢰서를 발급 받고 상급병원의 재활의학과에서 진료를 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