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시 등기부등본에 대해 궁금합니다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하려는데 그 오피스텔 집주인은 이모씨
이모씨의 등기부등본상 거주지는 모아파트 그 아파트의 소유자는 김모씨
김모씨의 거주지는 모 빌라 그 빌라의 소유자는 박모씨 이게 어떤 경우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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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해당 오피스텔과 모아파트 모두 집주인이 자신이 소유한 집에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주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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