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인데요. 환자 마취후에 안쪽이 부어서 대학병원에서 배농술을 시행
안녕하세요. 치과입니다.
치과에서 환자에게 하악쪽 마취를 실행한 후 몇일뒤에 붓기가 부어서 혹시 몰라 대학병원으로 리퍼를 하여 배농술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환자는 대학병원을 통원치료로 3번정도 더 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원에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과 같이와서 1500만원의 비용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입원치료를 한 것도 아니고, 휴유장애가 남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환자 그 금액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마취를하고 그렇게 된 것도 사실 치과에서의 잘못을 찾기는 어렵긴 합니다. 잘 아시는 분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치과의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치과 카테고리 보다는 법률 카테고리를 이용해보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입니다.
치과에서 크게 문제가 될만한 일은 없는거 같습니다. 배농술을 햇다고 해서 합의금을 받아 내려고하는건 말이 안되는거 같고 치협에 문의도 해보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도의적 차원에서 대학병원 진료비정도는 내줄수 잇을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석민 치과의사입니다.
치과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가 쟁점이네요. 마취 과정에서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지켰는지, 인과관계가 명확한지, 구체적인 손해가 어느정도인지, 문제 발생 후 대처는 어떻게 했는지, 치료 전 동의서를 받았는지 등을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치과 국소 마취 후 배농술이 필요할 정도로 조직이 붓는 경우는 드물고, 그 배상으로 1500만원은 비현실적이긴 합니다.
단지 마취로 인해서 그랬을 것 같진 않은데요. 치과에서 마취 후 어떤 행위를 했는지 또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치과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를 활용해보거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이용해보세요